이제 수사 촛점은 정 전 총장이 청탁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에 맞춰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임진택 기자입니다.
서울 서부지검은 편입학 부정 의혹과 관련해 정창영 전 연세대 총장의 부인 최윤희씨가 돈을 받고 응시생의 합격을 부탁했다는 진술을 확보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 소환 반 나절 만에 청탁 혐의를 완강하게 부인하던 그동안의 태도를 바꾼겁니다.
최씨는 검찰 조사에서 "지난해 11월 2억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김 모씨의 딸이 합격을 바라는 마음에 치대 학장을 찾아가 부탁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은 박영철 연세대 치과대학 학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이같은 내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청탁에 정 전 총장이 관련돼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면 어떤 혐의도 적용할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입장입니다.
최 씨는 정 전 총장은 이 같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검찰은 조만간 정 전 총장도 소환해 청탁을 알고 있었는지와 묵인했는지 혹은 적극 개입했는지 등을 캐물을 방침입니다.
mbn뉴스 임진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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