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강력부(부장검사 박상진)는 필로폰 3.9kg을 밀수입해 판매한 혐의(마약류관리법 위반)로 총책 S씨(53)를 구속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로써 2014년 10월 발생한 필로폰 마약 밀수 사건은 이번 총책 기소로 모두 마무리됐다.
S씨는 2014년 10월 26일 A씨(44·여) 등 4명과 공모해 중국 선양시에서 필로폰 3.7kg을 몰래 들여온 혐의다.
지난해 10월 10일과 26일엔 캄보디아에서 공모자(2명)의 도움을 받아 필로폰 132g과 115g을 나눠 들여온 혐의도 있다. 필로폰 밀수에 가담했던 공모자 6명은 2014년 10월과 2015년 10월 모두 검거돼 기소됐다.
지난해 12월 캄보디아내 S씨 소재를 파악한 검찰은 캄보디아 마약청에 수사공조를 요청해 지난달 7일 S씨를 체포하는데 성공했다
S씨는 캄보디아로 도주한 뒤에도 SNS를 통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청년들을 모집해 마약 운반책으로 활용하고, SNS로 모집한 마약 매수자에게 필로폰을 공급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S씨가 국내로 밀수입한 필로폰 3.9kg은 130억 원 상당규모로, 13만명이 동시에 투약이 가능하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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