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행락철을 맞아 낚싯배의 불법 영업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낚시꾼이 아닌 등산객을 신원 확인도 없이 실어나르는데, 자칫 제2의 돌고해호 참사가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경남 통영의 한 항구.
관광버스에서 내려, 섬으로 향하는 등산객 16명이 승선 신고도 없이 낚싯배에 오릅니다.
구명 조끼를 착용하고, 신원 파악이 끝난 낚시꾼이 타야 할 배에 달랑 등산복만 입은 일반인이 승선한 겁니다.
▶인터뷰 : 정 모 씨 / 낚싯배 선주
- "1인당 1만 원씩 받기로 하고 운항하시는 거 맞습니까?"
- "만 2천 원요. 낚시 대여료 2천 원 포함해서요."
다른 낚싯배들도 상황은 마찬가지.
▶ 인터뷰 : 낚싯배 선장
- "사람이 배가 없어서 급한 일이 있는데 혼자 탈 수 없겠습니까. 그러면 뿌리치고 못 가거든요."
신원이 확인되지 않은 채 승선 인원을 초과한 불법 낚싯배가 돌발 상황을 만나면 대형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지난해 18명이 사망 또는 실종한 돌고래호 참사도 이러한 안전 불감증이 빚은 참사였습니다.
▶ 인터뷰 : 장석보 / 경남 통영해양경비안전서 안전계장
- "승선 명부나 구명조끼를 착용하지 않았을 때, 구조의 범위나 수색을 계획을 잡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습니다."
▶ 스탠딩 : 강진우 / 기자
- "해경은 오는 6월까지 불법 낚싯배 운영이나 안전 조끼 미착용 등을 집중 단속할 방침입니다. MBN 뉴스 강진우입니다."
영상취재: 진은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