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8일 권한쟁의심판이 제기된 국회선진화법에 대해 “국회의장이 적어도 19대 국회 임기 종료 전에 결론을 내달라는 의견을 제시했고 어떤 형태로든 빠른 시일 내에 마치겠다는 생각으로 심리를 계속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소장은 이날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 참석해 정치·계층 갈등 해소와 사회통합이 “헌재의 새로운 시대적 소명”이라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박 소장은 또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수수 금지 법) 헌법소원 심판은 오는 9월 시행 이전에 심리를 마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 소장은 토론회에서 특히 사회 갈등 해소를 위해 ‘추상적 규범통제’ 제도를
이 제도는 법률의 위헌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지 않은 경우에도 이를 심사하는 제도다. 구체적인 소송 사건이 발생해 접수되지 않더라도 헌재가 이를 심사하는 것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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