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오늘(2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전국선거범죄전담 재판장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선거사범 처리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선거범죄전담 재판장들은 또, 선고 결과에 따라 당선 유·무효가 결정되는 사건을 2심까지 4개월 이내 처리하도록 목표기간을 정했습니다.
당선 유·무효를 조기에 가려 불필요한 혼란을 방지하자는 취지입니다.
이날 회의에는 5개 고등법원 및 원외재판부, 18개 지방법원, 40개 지방법원 지원에서 선거범죄 전담재판장 54명이 참석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