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면이 덜 익었다'는 이유로 승무원을 폭행해 사회적 공분을 샀던 이른바 '라면 상무' 사건 기억하십니까?
결국 회사에서 해임된 해당 상무가 이런 처분이 부당하다며 지난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보람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 2013년 기내에서 제공된 라면이 덜 익었다며 승무원을 폭행해 '갑질' 논란을 일으켰던 이른바 '라면 상무' 사건.
당시 여론이 걷잡을 수 없이 악화하자 포스코에너지는 1년차 상무이던 왕 모 씨를 해고했습니다.
그런데 왕 씨가 뒤늦게 회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난해 7월 포스코에너지를 상대로 해고무효 확인소송을 낸 겁니다.
왕 씨는 회사에 1억 원의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업무 관련성이 없는 일로 회사가 부당하게 해임했다"는 게 왕 씨의 주장입니다.
대한항공에는 3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했습니다.
"사실이 왜곡되고 과장된 승무일지가 인터넷에 유포돼 명예가 훼손됐다"는 입장입니다.
법원은 이와 관련해 이달 초 6번째 재판을 진행했고, 다음 달 중순 속행 공판을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안보람입니다.
영상편집 : 한남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