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후조리원을 인수했는데 전 주인이 바로 위층에서 같은 영업장을 열고 업무방해를 하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법원은 전 주인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2013년 같은 교회를 다니던 김 모 씨의 산후조리원을 인수한 이 모 씨.
그런데 얼마 후 김 씨는 매매계약이 잘못됐다고 주장했습니다.
▶ 인터뷰(☎) : 이 모 씨 / 피해자
- "매매계약서라든가 자기가 스스로 자필로 쓴 거거든요. 돈도 다 오갔고…."
김 씨는 이 씨의 돈은 산후조리원을 담보로 한 대출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결국 민사소송까지 간 두 사람에게 법원은 '김 씨가 이 씨에게 산후조리원을 판 것이 맞다'고 결론내렸습니다.
이런대도 김 씨는 같은 건물 다른 층에 산후조리원을 열었습니다.
▶ 스탠딩 : 이혁근 / 기자
- "김 씨는 이 씨에게 산후조리원을 팔고나서도 조리원의 안내표지판을 자신의 영업장으로 바꿔 놓아 노골적으로 영업을 방해했습니다."
김 씨는 또 이 씨의 산후조리원 전화번호를 자신의 영업장으로 몰래 돌려놓기까지 했습니다.
두 사람은 결국다시 법정에 서게 됐고, 재판부는 이 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 인터뷰 : 김숙희 / 변호사
- "법원의 퇴거명령 이후에 또다시 범법행위를 한 업무방해에 대해서 재판부가 그 책임을 물은 판결입니다."
법원은 여러 업무방해 행위를 통해 이 씨의 산후조리원 고객을 가로채려한 김 씨에게 벌금 300만 원 형을 내렸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박상곤 기자
영상편집 : 한주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