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체 부위 몰래카메라’, ‘미성년자 성관계 생중계’에 ‘성매매 알선’까지.
1인 방송’을 의미하는 ‘MCN(Multi Channel Network)’ 관련 시장이 급속 팽창하고 있는 가운데 일부 인터넷 방송국이 각종 성범죄의 온상이 되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그동안 인터넷 방송은 방송내용에 대해 인터넷방송사업자가 자율적으로 판단해 규제하도록 돼 있었다. 그러나 근래에 인터넷 성인방송과 관련한 성범죄가 연달아 발생하면서 인터넷 성인 방송에 대한 정부차원의 규제 필요성이 대두된 것.
실제로 지난 21일 서울중앙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이정현)는 서울 강남역 일대와 가로수길을 돌며 여성들의 특정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해 인터넷 방송에 내보낸 BJ(Broadcasting Jockey) 김 모씨(21)와 오 모씨(25)를 불구속 기소했다. 특히 오씨는 지난해 11월 서울 강남구의 원룸에서 미성년자 A양(18)에게 50만 원을 주고 성관계 하는 장면을 그대로 인터넷 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광주지검에 의해 별건 기소된 상태다.
온라인상에서 이 같은 범죄가 횡행하게 된 데에는 이른바 ‘별풍선’(인터넷 방송에서 시청자가 BJ에게 주는 환전 가능한 선물)을 많이 받기 위한 ‘선정성 경쟁’이 한 몫하고 있다. 선정적인 방송을 하면서 받은 ‘별풍선’으로 하루 1000만 원 이상의 수입을 올리는 BJ들이 생기면서 너도나도 더 자극적인 콘텐츠를 내보내기 위한 경쟁이 과열됐다.
BJ들의 과열된 경쟁을 입증이라도 하듯 한 인터넷 방송국의 방송랭킹 페이지에서는 노골적인 제목의 성인 방송들이 상위랭킹에 줄지어 있는 것을 어렵지않게 확인할 수 있다. 게다가 한 BJ는 최근 ‘강남 성매매 리스트’로 파문을 일으켰던 성매매 알선 조직의 조직원이었던 것으로 드러나 인터넷 성인방송과 성매매 알선 조직 사이의 연계성에 대한 염려를 낳고 있다.
그러나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방송통신심의위원회(이하 방심위) 관계자는 “인터넷 방송은 법적으로 ‘방송’이라기 보단 ‘정보’로 보기 때문에 현행 방송법상 심의나 규제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법이 바뀌지 않는한 강제적인 규제를 하기
한편 방심위는 지난해 10월 인터넷 방송에서 불법·유해 정보의 유통을 근절하고 청소년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인터넷방송사업자 자율규제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강제성이 없는데다 ‘노출 수위’ 기준도 모호해 실효성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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