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덕여대 학교법인 설립자가 누군지를 놓고 벌어진 소송에서 대법원이 조동식 씨와 이석구 씨 모두 설립자라는 최종판단을 내렸습니다.
대법원 1부는 고 이석구 동덕여학단 종신이사의 손자 원 씨가 설립자 기재를 정정해달라며 학교법인 동덕여학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원 씨는 자신의 조부인 이석구 씨가 1926년 재산을 출연해 동덕여학단을 설립했는데도 학교홈페이지 등에 설립자를
1심은 "이 씨가 대부분 재산을 출연하는 등 법인 설립에 가장 크게 기여했다"며 설립자 기재를 정정하라고 판결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이 씨와 조 씨 모두 설립자라고 판단했고, 대법원도 이를 확정 판결했습니다.
[ 한민용 / myhan@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