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4부는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송치된 조인철 용인대 유도경기지도학과 교수를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조 교수는 2012년 후원금 등 8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았지만, 검찰은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무혐의
용인대 유도 선수 18명을 제주도 대표로 부정 출전시키고 돈을 챙긴 혐의를 받았던 안병근 용인대 교수 역시 혐의없음으로 처분됐습니다.
다만, 안 씨가 2014년 전국체전 여자 유도 대학부 결승전에서 특정 선수에게 고의로 지도록 지시한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습니다.
[김근희 / kgh@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