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화성의 대규모 토지가 건설폐기물로 뒤덮여 있다고 하는데요.
원래 농지로 개발하기로 한 땅이어서 이런 폐기물이 있는 것은 엄연히 불법입니다.
해당 지자체도 감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축구장 6개 크기의 넓은 토지에 가림막이 둘러쳐 져 있습니다.
한쪽은 갯벌인데, 다른 한쪽은 흙으로 뒤덮여 있습니다.
원래 염전이던 이 땅은 2012년 한 건설업체가 사들였습니다.
「건설업체는 이 땅 중 일부를 농지로 개발하기로 하고 시로부터 허가를 받았습니다.」
▶ 스탠딩 : 김종민 / 기자
- "이곳은 시로부터 농지로 활용될 목적으로 허가받은 땅인데요. 농사에 적합한 흙이 아닌 이런 건설 폐기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농사를 지을 땅에 이런 골재가 들어오는 건 엄연히 금지돼 있습니다.
업체는 폐기물 위에 농업용 토사를 덮는 방식으로 단속을 피해 해당 지자체의 감시도 쉽지 않습니다.
▶ 인터뷰(☎) : 시청 관계자
- "폐기물이냐 아니냐보다는 개발행위부서에(문의를)…."
▶ 인터뷰(☎) : 시청 관계자
- "제가 가서 삽으로 파 볼 수는 없잖아요. 저희 개발행위팀에서는 단속 권한이 없습니다."
주민들은 처음부터 건설업체가 농사를 목적으로 토지를 개발한 게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 인터뷰 : 인근 주민
- "저렇게 건설폐기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고. 저 부분을 투기목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지자체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농사를 지을 땅이 마구잡이 식으로 개발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이우진 기자·유용규 기자·이주혁 VJ
영상편집 : 서정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