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사를 내세워 60대 퇴직 공무원의 노후자금을 가로챈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서초경찰서는 법무사를 통해 1억원을 맡기면 배당금 3억원을 지급하겠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노 모씨(55)와 법무사 박 모씨(69) 등 4명을 구속하고 김 모씨(6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일 밝혔다.
이들 일당은 지난 1월 퇴직 공무원 최 모씨(67)에게 접근해 “자금주를 통해 2000억원의 정기예금을 은행에 예치하면 배당금 10억원이 나오는데 보증금 1억원을 법무사에게 보관하면 배당금 3억원을 얹어주겠다”고 현혹했다. 법무사 입회 하에 현금 보관증을 써준다는 말에 마음을 놓은 최씨는 법무사인 박씨 사무실에서 현금 보관증을 받고 1억원짜리 자기앞수표를 건넸다.
피의자 일당은 수표를 외국인 카지노에서 현금 등으로 교환해 나눠 가졌다
[연규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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