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기장군에서 소재가 확인되지 않은 미취학 초등학생 사건은 30대 남성이 양육비 수당을 챙길 목적으로 태어나지 않은 자녀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한 데 따른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5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하고 양육비 등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이모(35)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2009년 5월 8년 자신의 아들이 태어난 것처럼 허위로 출생신고를 해 출산지원금 120만원과 양육수당 등 77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당시 자신의 아버지가 다른 여자에게서 아들을 낳자 출생신고를 대신 해주면서 병원에서 받은 출생신고서를 위조해 행정기관에 자신에게도 아들이 생긴 것처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시교육청은 취학연령이 된 이씨의 아들이 지난달 초등학교에 나오지 않았고 소재가 파악되지 않아
경찰은 이씨의 아들이 출생 이후 현재까지 예방접종과 병원에서 진료한 내역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이씨를 추궁했다.
이씨는 결국 경찰에서 “생계가 어려워 양육수당과 출산지원금을 받을 목적으로 가공의 인물을 내세워 허위로 출생 신고를 했다”고 자백했다.
[디지털뉴스국]
[ⓒ 매일경제 & mk.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