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생인 A(14)양은 지난해 8월 31일 온 가족이 인천의 한 펜션으로 여행을 떠난 뒤 강원 춘천의 집에 혼자 남겨졌습니다.
계모 B(41) 씨, 계모가 데리고 온 의붓여동생, 계모와 아빠 사이에서 낳은 이복 남동생 등 3명이 떠난 여행이었습니다.
계모는 자신의 친아들과 친딸만 데리고 가족 여행을 떠난 셈이었습니다.
A양은 이 여행에서 소외됐습니다.
계모는 여행지에서도 집에 남겨진 A양의 일거수일투족을 감시할 수 있었습니다.
집 안에 CCTV를 설치해뒀기 때문입니다.
계모는 여행지에서도 CCTV로 지켜보다가 A양이 집 안 청소를 하지 않거나 장시간 집을 비우면 '집안이 돼지우리 같은데 청소는 하지 않고 어디 갔다 왔느냐'며 욕설했습니다.
이 벌로 A양은 같은 날 0시부터 오전 7시까지 거실 바닥 걸레질 등 가사노동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전 7시부터 정오까지는 다용도실 세탁기 앞에서 가만히 서 있으라는 벌도 받았습니다.
계모의 학대는 여기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계모는 같은 날 오후 3시께 A양이 벌을 제대로 서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먹으로 A양의 머리를 세게 밀치고 얼굴을 꼬집고 종아리도 10여 대 때렸습니다.
계모는 지난해 9월 3일 자신의 친아들이 아프다는 이유로 A양에게 '동생을 돌보라'며 수학여행도 가지 못하게 했습니다.
같은 달 초께는 훈육한다는 명목으로 가위로 A양의 머리카락을 자르거나 허벅지를 꼬집고 머리를 때리는 등 신체적으로 학대했습니다.
또 같은 달 21일 오후 8시께 A양에게 설거지를 시키고 운동을 나서려던 계모는 단백질 분말 가루가 없어진 것을 확인했습니다.
계모는 이를 추궁했고 A양은 '배가 고파서 단백질 가루를 먹었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욕설과 함께 단백질 분말 가루 통을 A양 머리에 덮어씌운 계모는 주먹과 발, 옷걸이 등으로 A양을 수차례 때리기도 했습니다.
A양을 신체적·정서적으로 수차례 학대한 계모 B 씨는 상해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는 계모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
또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80시간의 수강을 명령했습니다.
이 부장판사는 "학대와 상해가 지속해서 가해진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외에 2명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