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픽사베이] |
춘천지법 (형사3단독 이다우 부장판사)은 5일 의붓딸을 학대한 계모B(41)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여중생A는 계모B씨와 계모의 친 딸, 계모와 아빠 사이에서 태어난 이복 남동생과 함께 살고있다.
지난해 8월 31일 계모B씨는 A양은 집에 남겨둔 채 친 자녀 둘만 데리고 인천으로 여행을 떠났다.
계모는 집을 떠나며 A에게 “집안 일을 하고 있으라”고 지시했다.
계모는 여행 중에도 틈틈이 A양에게 전화를 걸어 “집이 더러운데 청소는 하지 않고 어디 갔다 왔느냐”며 욕설을 하기도 했다.
알고보니 계모는 집 안에 CCTV를 설치했고 이를 통해 여행지에서도 A를 감시한 것.
여행지에 있는 계모는 A가 집안 일을 하지 않았다며 자정부터 아침 7시까지 거실 바닥 걸레질 등 집 안 청소를 하라고 시켰다.
A가 장장 7시간에 걸쳐 일을 끝내자 계모는 “이번엔 낮 12시까지 세탁기 앞에서 가만히 서있으라”는 말도 안되는 벌을 내리기도 했다.
CCTV를 통해 이 모든 모습을 지켜보던 계모는 집으로 돌아와 “벌을 제대로 스지 않았다”며 A의 얼굴과 머리를 때렸다.
이 같은 계모의 학대는 처음이 아니었다.
훈육의 의미라며 A의 머리를 마음대로 자르기도 했고, 허벅지와 얼굴 등을 꼬집는 일은 예사였다.
심지어 A양은 아픈 남동생을 돌보라는 계모의 지시에 수학여행도 가지 못했다.
배가 고파 계모의 다이어트 식품인 단백질 가루를 먹은 A는 머리에 단백질 가루를 뒤집어 쓴 채 온 몸을 두들겨 맞기도 했다.
춘천지법은 B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함께 보호관찰과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이 부장판사는 “학대와 상해가 지속해서 가해진 점 등으로 볼 때 피고인의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하며 “다만 동종 전과가 없고 자백하고 반성하는 점, 피해자 외에 2명의 미성년인 자녀가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수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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