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조원대 다단계 사기범’ 조희팔이 숨겨둔 재산을 빼돌려 피해자들을 두 번 울린 채권단 대표들에게 징역 6년의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기소된 ‘전국 조희팔 피해자 채권단’ 공동대표 곽모씨(48)와 김모씨(57)에게 각각 징역 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곽씨는 13억5000만원, 김씨는 12억원의 추징금도 물게 됐다.
법원은 “곽씨 등은 채권단 대표로서 조희팔의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재산을 추적·회수해 공평하게 배분할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밝혔다.
곽씨 등 공동대표 2명은 조씨 측근들에게서 재산을 회수해 배분한다며 채권단자금 60여억원을 횡령하고 현씨 등이 은닉재산 일부를 계속 운용하도록 해 채권단에 손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채권단은 조씨와 측근들이 경찰 수사로 잠적하자 2008년 11월 조직돼 피해자 2만7000여명이 가입한 단체다.
이 밖에도 조씨의 은닉재산을 관리하고 거액의 뇌물을 뿌려 검찰 수사를 막으려고 한 혐의(강제집행면탈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로 기소된 고철사업자 현모씨(54)는 징역 4년이 확정됐
조씨의 유사수신업체 기획실장 김모씨(42) 등 조력자 6명에게는 각각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징역 5년이 확정됐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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