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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7부(김시철 부장판사)는 사장이 임금을 주지 않으려 한다고 생각해 직장에 불을 지른 혐의(일반건조물방화 등)로 기소된 A(37)씨에게 1심과 같이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13일 밝혔습니다.
법원에 따르면 A씨는 B씨가 운영하는 경기도의 한 소파 제작업체에서 근무하다가 함께 일하던 선배와의 불화로 일을 그만두기로 마음먹고 지난해 11월 B씨에게 그동안의 임금을 달라고 요구했습니다.
B씨는 먼저 거래처에 대금을 지급한 뒤 급여를 주겠다고 말하고는 이날 저녁까지 A씨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A씨는 B씨가 일부러 자신을 피한다고 생각하고 비닐하우스 형태의 작업장 출입문을 뜯고 들어가 기름을 뿌리고 불을 질렀습니다. A씨의 방화로 330㎡ 규모의 작업장이 모두 타고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사업장까지 전소됐습니다.
1심은 "죄질이 좋지 않고 계획적으로 일을 꾸몄
A씨가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1심의 양형이 적절하다며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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