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르스 의심 환자 격리 조치까지 8시간, 여전히 존재하는 방역 '허점'
↑ 메르스 의심 환자/사진=연합뉴스 |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로 1년 전 온나라가 공포에 떨고 방역체계 개선에 힘을 쏟았지만 방역망에는 여전히 허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메르스 의심 증상을 보였던 아랍에미리트(UAE) 여성이 음성 판정을 받기는 했지만 환자의 신병처리가 허술해 실제 메르스가 발생했다면 문제가 커졌을 거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13일 질병관리본부에 따르면 UAE 국적의 여성 M(22)씨는 이날 오전 1시 31분 서울 강북삼성병원 응급실을 찾아 발열 및 기침, 인후통 등의 증상을 호소, 메르스 의심환자로 진단됐습니다.
병원 측은 오전 2시 7분 질병관리본부 콜센터(☎1339)에 신고했으나 대기 중이던 M씨는 함께 온 일행과 임의로 귀가했습니다.
M씨의 위치를 확인해 격리 조치할 때까지는 8시간 가까이 걸렸습니다.
앞서 지난 2월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2016 메르스 대응 지침'(3-6판)을 보면 의심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은 관할 보건소로 신고하게 돼 있습니다.
의심환자는 수술용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고 격리병실 또는 독립된 공간에 격리하되, 외부 접촉을 줄이기 위해 절대 독립된 공간 밖으로 내보내지 않도록 권고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지침에도 불구하고 M씨는 일행과 함께 의료기관을 이탈한 것입니다.
특히 질병관리본부 역학조사관이 강북삼성병원에 도착한 뒤 일행이 머무는 호텔로 긴급 출동한 시간은 오전 5시 51분, 환자가 떠난 지 2시간이 훌쩍 넘은 때였습니다.
만약 M씨가 메르스 음성이 아닌 양성 판정을 받았다면 환자의 동선, 접촉자 등을 방역 당국이 속수무책으로 놓칠 뻔 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외국인 환자에 대한 관리 문제도 제기됐습니다. 방역 당국은 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도 오전 10시가 되어서야 국립중앙의료원 격리병상에 이송할 수 있었습니다.
이에 질병관리본부는 "아랍권 여성에 대한 면접, 신체적 접촉 등이 신중하게 처리돼야 해 UAE 대사관 관계자가 호텔로 와 상황을 설명하고 동의를 얻어야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일부에서는 숙소의 부수물을 수거하는 과정에서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았다는 논란이 있었지만, 질병관리본부는 "환자를 직접 만난 경찰, 의사, 대사관 직원 등은 모두 보호장비를 착용했다"고 말했습니다.
현재 M씨는 국립중앙의료원에서 격리돼 2
한편 국내에서 메르스 의심환자로 분류된 사례는 이날 기준으로 총 77명인데 모두 음성으로 분류된 상태입니다. 이 중 내국인은 65명, 외국인은 M씨를 포함해 12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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