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의 침투가 예상되는 해안 지역의 취약한 경계 태세를 강화하기 위한 우리 군의 ‘해안 복합 감시 체계’ 추진 과정에서 납품 장비의 시험성적서를 허위로 꾸민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및 행사 등)를 받는 D사가 관련 사업 자료를 빼돌리려다 들통난 것으로 14일 확인됐다.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박찬호)는 지난 5일 D사의 대전 본사를 압수수색하면서 사내 네트워크 회선 하나가 누락된 사실을 확인하고 증거은닉 혐의에 대해서도 수사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 네트워크 주소가 빠진 것을 수상하게 여긴 수사팀이 현장에서 추적을 벌인 결과 중요 사업자료가 담긴 컴퓨터 한 대가 회사 창고에 보관돼 있었다고 한다.
검찰은 지난달 초 D사 관련 비리가 언론 보도로 알려지자 회사 관계자들이 중요 증거물을 숨긴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압수수색 다음날인 6일 이 모 이사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이 이사뿐 아니라 회사 관계자들을 차례로 불러 증거은닉 혐의를 추궁하는 한편 장 모 전 대표(56)가 증거은닉을 지시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장 전 대표는 이 사건의 핵심 수사 대상으로 떠오르며 출국금지 당한 상태다.
검찰은 이날 납품 장비 중 일부가 군이 요구하는 성능에 미치지 못함에도 평가 기준을 만족시킨 것처럼 시험성적서를 날조한 혐의로 D사 직원 박 모씨에 대한 구속영장도 청구했다. D사는 방사청에 제출한 서류들을 거짓으로 꾸민 것 외에도 렌즈 가격을 부풀렸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해안 복합 감시 체계 구축 사업은 418억원의 비용을 들여 레이더와 열상감시장비(TOD) 등을 통합 운용함으로써 무인 감시 시스템을 확립하는 게 골자다. D사는 항공 분야 전문 방위사업 기업으로 지능형 무인·로봇 경계 장비에 강점을 갖고 있다. D사는 2013년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이 사업을 최저가로 따내면서 무인 경계 장비에 들어가는 감시카메라 렌즈를 납품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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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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