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업체를 표적으로 삼아 세무조사를 해달라고 청탁한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로 재판에 넘겨진 임경묵 전 국가안보전략연구소 이사장(71)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남성민)는 15일 임 전 이사장에게 징역 2년을과 추징금 1억 7300만원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함께 기소된 사촌동생 임모씨(66)에게는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27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임 전 이사장 등은 세무조사 담당공무원에 대한 알선 명목으로 2억여원의 금품을 수수해, 세무조사 업무의 공정성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저버렸다”고 밝혔다. 특히 “임 전 이사장은 재직 당시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범행을 저질러 죄질이 나쁘다”며 “임 전 이사장이 범행수익 2억원의 대부분을 가져갔고 피해자와의 합의에 이르지 못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설명했다.
임 전 이사장은 2010년 3월 자신과 토지대금을 둘러싸고 갈등을 겪던 지모씨가 운영하는 건설업체에 표적 세무조사를 해달라고 박동열 전 대전지방국세청장(63)에게 청탁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임 전 이사장과 그의 사촌동생은 2006년 경기 고양시의 토지를 건설업체 D사 대표 지모씨에게 팔기로
이 과정에서 임 전 이사장은 친분이 있는 박 전 청장에게 청탁해 D사에 대한 세무조사를 벌였으며, 이를 빌미로 지씨에게 압력을 행사해 잔금 4억2800만원과 추가로 2억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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