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공안부는 조기재취업수당을 빼돌린 혐의(업무상횡령 등)로 고용노동부 공무원 A(32)씨를 불구속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15일 밝혔다.
고용노동부 경기지청 직원인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올 1월까지 4개월간 조기재취업수당 수급대상자등의 은행 계좌번호 대신 자신의 은행 계좌번호를 입력하는 방식으로 재취업수당 1600만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조기재취업수당이란 실업급여 대상자가 급여 수급기간이 절반
A씨는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심사 탈락자나 지급대상자가 낸 서류를 조작해 범행했으며 빼돌린 돈은 게임 아이템 구입비 등으로 탕진했다.
검찰은 조만간 A씨를 기소할 방침이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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