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충북교육청이 다음 달 31일 선포할 예정인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을 놓고 논란이 가열되고 있습니다.
16일 낮 충북도교육청에서 열린 '교육 3주체 타운미팅' 현장에서 보수 교육단체 회원들이 교육공동체 권리헌장이 학생들의 임신을 조장하고 동성애를 '허용'한다며 선포 저지 운동을 벌였습니다.
지난 14일 도교육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 권리헌장 전문 11개 항목, 32개 조항의 실천규약, 실천규약의 적용 방향을 제시한 설명서에 대해 반대하고 나선 것입니다.
이에 도교육청은 권리헌장이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교육 3주체의 조화로운 권리를 보장해 '함께 행복한 충북교육'을 실현할 것이라 강조했습니다. 또 보수 교육단체들이 권리헌장을 지나치게 자의적으로 해석했고 터무니없다고 비판하며 권리헌장에 학생 일탈 방지를 위한 안전장치도 충분하다고 일축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권리헌장이 선언적인 것에 불과해 강제성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일선 학교에서 권리헌장을 참고해 지역 여건과 학교 특성에 맞게 구성원 간 협의를 거쳐 학칙 및 생활규정을 마련하면 된다는 설명입니다.
◇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호가 임신 조장?
먼저 문제가 된 건 '학생 미혼모 학습권 보호' 부분입니다.
실천 규약 제1조는 '학생은 소질과 적성, 능력에 따라 균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누구든지 자신의 적성과 능력에 따라 교육받을 권리가 있고, 학생은 법령과 학칙에 근거한 정당한 사유에 의하지 않고서는 학습에 관한 권리를 침해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보수단체들은 "임신을 조장하는 것이냐"고 반발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미혼모들의 학습권도 보장하라는 2013년 6월 20일의 교육부 공문을 준용한 것"이라며 "교육 약자를 보호하는 정도의 언급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동성애 조장?
또 보수단체들은 제4조를 통해 보장된 내용에 대해서도 문제제기를 했습니다.
'학생은 부당한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를 가진다'는 부분입니다. 출석부 번호의 순서 등 교내 성차별 금지, 학교시설 균등 사용 기회 제공, 장애학생 차별 금지 등 학교 현장에서 준수해야 할 내용입니다. 헌법, 교육기본법, 아동복지법, 세계인권선언, 국가인권위원회법에 근거해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를 금지하자는 취지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보수단체들은 제4조의 법적 근거인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를 언급한 점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해당 조항에 '성적 지향'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는데 이를 근거로 삼는 것은 동성애 허용과 다를 바 없다고 주장합니다.
도교육청은 "중·고교에서 이성 교제도 금지하는 판에 동성애를 조장하겠느냐"며 얼토당토 않은 공세라고 일축했습니다. 도교육청은 "교제 부분은 초·중등 교육 영역 바깥의 문제"라며 "게다가 '동성해 허용' 주장이 제기돼 권리헌장 초안에는 (국가인권위원회법 조항 내용을) 아예 빼버렸다"고 강조했습니다.
◇ 집회의 자유 제한적 보장이 시위 조장?
보수단체들은 '학생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는 제7조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집회와 시위를 조장한다는 주장입니다.
도교육청은 언론활동이나 홈페이지 의견 제시, 설문조사, 서명운동 등을 통한 의사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의미라고 설명했습니다. 단체 활동 참여권을 보장하되 폭력적인 의사표현이나 관련된 모임을 결성해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등은 학칙으로 제한할 수 있습니다.
◇ 휴대전화 소지 제한 금지
제10조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학생은 사생활의 자유를 가지며 개인 물품을 소지·관리함에 있어 부당한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입니다.
이 조항에 따르면 휴대전화와 그 밖의 전자기기의 소지 제한을 금지해야 하기에 논란이 됐습니다.
한 충북도의원은 "교실 내 학습 분위기를
도교육청 관계자는 "무조건 휴대전화와 전자기기 소지 자체 제한을 금지하라는 것이 아니고 학교가 구성원들 협의로 결정하라는 단서 조항을 달았다"며 "또 교육적 목적 외의 용도로 수업시간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하도록 했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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