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출처=MBN 방송화면 캡쳐 <본 기사 내용과는 무관함> |
서울시 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가 온몸에 문신을 한 건장한 체격의 청소년에게 술을 팔았다가 자진 신고한 업주에게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고 18일 결정했다.
서울 은평구에서 치킨집을 운영하는 A 씨는 작년 8월 19일 오후 10시께 남성 3명에게 술을 팔았다. 그중 2명은 성인으로 식당 주인과 안면이 있었다.
이들과 함께 온 B 군(18)은 처음 본 손님이었다. 원칙적으로는 신분증을 확인해야 했지만 B 군의 건장한 체격과 온몸의 문신을 보고 위압감을 느낀 A 씨는 신분증을 확인하지 못 했다.
이들 일행은 술을 마시고 식당을 나갔다. 이후 2시간 뒤에 B 군이 다시 가게로 찾아와 미성년자라고 밝히면서 “돈을 주지 않으면 신고하겠다”고 협박했다.
이 자리에 함께 있던 A 씨의 남편은 “돈을 주느니 차라리 처벌을 받겠다”라며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A 씨는 청소년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은평구로부터 1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
그러자 A 씨는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그는 “그냥 돈을 줬다면 청소년들이 다른 곳에서 똑같은 범행을 저지를 것”이라며 “오히려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것은 가혹하다”고 주장했다.
행심위는 A 씨의 손을 들어주며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다. 행심위는 재결문에서 “용모만으로 미성년자로 보기 어렵고, 2012년 개업 후 모범적으로 영업하고 자진신
또 “위조 신분증에 속아 청소년에게 술을 팔거나 청소년 강압에 못 이겨 술을 내준 사업자는 행정처분을 감경해주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3월 29일 입법예고된 것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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