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시, 살균제 안전성 검사 안해" 진술 확보…'독성 가능성' 서울대 보고서 은폐
↑ 옥시/사진=연합뉴스 |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검찰이 최대 가해업체로 지목된 영국계 옥시레킷벤키저(옥시) 직원으로부터 "문제가 된 가습기 살균제의 안전성 검사를 하지 않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1일 검찰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경찰에서 사건을 송치받은 후인 작년 11월께 옥시 연구원 직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런 진술을 받아냈습니다.
이 직원은 문제의 화학성분인 PHMG 인산염이 함유된 '옥시싹싹 뉴가습기 당번' 제조에 깊이 관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검찰에 소환된 직원은 "PMHG 인산염으로 제품을 만들면서 흡입독성 실험 등 안전성 검사는 하지 않았다.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직원은 옥시 측이 해당 원료의 인체 유해성을 사전에 인지하지는 못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옥시 측이 제품의 인체 유해성을 어느 정도 예견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의심하고 있습니다. 옥시 한국법인 압수수색 등을 통해 관련 단서도 확보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외국인투자기업인 옥시가 원가 절감을 지상과제로 두고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은 채로 제품 판매를 밀어붙인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옵니다.
실제 옥시가 2011년 서울대 수의과대학에 의뢰한 흡입독성 평가에서 가습기 살균제에 노출된 임신한 실험 쥐 15마리 가운데 13마리의 새끼가 뱃속에서 죽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연구팀은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에 생식독성 가능성이 존재한다. 추가 실험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첨부했지만 옥시 측은 이런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은폐했습니다.
대신 같은 연구팀이 이듬해 임신하지 않은 쥐를 상대로 한 실험에서 '유해성이 확인되지 않았다'는 결과가 나온 2차 보고서만 검찰에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해당 연구 책임자인 서울대 교수는 최근 검찰 조사에서 "옥시 측이 자사에 유리한 결과만을 검찰에 공개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옥시측이 2011년 제품을 내놓으며 인체에 안전한 것처럼 표기하는 등 허위 표시광고 행위와 관련해 22일 옥시 측 관계자 3명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12년 8월 "객관적 근거 없이 제품이 인체에 안전한 것처럼 사실과 다르게 허위 과장 광고를 했다"며 옥시 측에 5천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함께 당시 옥시 신현우(68)대표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검찰은 이르면 다음 주께 신 전 대표 등 옥시의 전·현직 이사진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할 방침입니다.
2001년 전후 옥시의 최고경영자로 있던 신 전 대표는 논란이 된 제품 개발과 판매를 주도한 인물입니다. 신 전 대표는 제품 출시에 앞서 영국 본사의 승인도 받은 것으로 검찰은 보고 있습니다.
검찰은 이날 옥
한편 검찰은 가습기 살균제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정밀 측정하고자 조만간 피해자 자택 두 곳에서 현장검증을 할 예정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