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건너가 재력가에게 돈을 받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성매매알선등처벌법 위반)로 벌금 2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은 여성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 중 한 명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성매매 혐의로 기소된 A씨가 최근 벌금형에 불복해 서울중앙지법에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고 22일 밝혔다. 이 사건은 형사 단독 재판부에 배당될 예정이다.
약식명령은 벌금·몰수형 등에 처해질 수 있는 비교적 경미한 사안에 한해 재판을 열지 않고 약식으로 형을 내리는 처분이다. 약식명령을 받은 피고인은 자신의 혐의를 부인하거나 형이 무겁다고 판단할 경우 명령 등본을 받은 날로부터 일주일 안에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정식재판에서도 약식명령의 형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받지 않는다.
A씨는 재미교포 사업가와 성관계를 맺으면 돈을 줄 거라는 연예기획사 관계자의 말을 듣고 지난해 미국으로 가 성매매를 한 혐의로 기소됐다. 함께 기소된 다른 연예인과 연예인 지망생 등 3명은 벌금 200만원 약식명령을 받아들여 형이 확정됐다.
한편 이들에게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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