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2010년 6월 강원도 내 한 학교법인에 직원으로 채용돼 일하던 A 씨는 4년여 만에 임용이 취소됐습니다.
해임도 아닌 임용 취소에 A 씨는 황당했습니다.
퇴직금을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이고 4년간 일한 경력도 무용지물이 되는 등 막대한 손해가 불을 보듯 뻔했기 때문입니다.
B 학교법인은 2014년 8월 이사회를 거쳐 A 씨의 임용을 취소했습니다.
A 씨는 그해 9월 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이 일의 자초지종은 이렇습니다.
A 씨의 어머니는 2010년 6월 학교법인의 직원 채용 전형에 응시한 딸 A 씨를 위해 '합격시켜주면 발전기금 명목으로 돈을 내겠다'며 이사장에게 2천만 원을 건넸습니다.
A 씨는 다음 달인 그해 7월 학교법인 직원으로 임용됐습니다.
문제는 B 학교법인 직원 채용 과정에서의 이사장의 각종 비리가 속속 수사기관에 의해 드러나면서 불거졌습니다.
배임수재죄로 기소된 이사장은 2014년 4월 항소심에서 징역 8개월의 징역형이 확정됐습니다.
결국, 이 사건의 불똥은 A 씨에게 튀었습니다.
이사장의 판결이 확정되자 강원도교육청은 2014년 6월 인사 비리 조사를 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A 씨의 채용에 비리가 있었던 것으로 확인돼 A 씨의 임용 취소 절차를 밟은 것입니다.
A 씨 어머니가 이사장에게 채용 대가로 제공한 발전기금 2천만 원이 결국 발목을 잡은 셈입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 B 학교법인을 대상으로 '임용 처분 무효 확인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A 씨는 "어머니가 이사장에게 지급한 학교발전기금 지급과 관련해 형사처분(기소유예)을 받지 않았고, 당연 퇴직 사유도 없는데 법적 근거 없이 임용을 취소한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원고 A 씨의 어머니가 이사장에게 건넨 발전기금은 부정한 청탁과 채용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도 어머니의 부정한 청탁 사실을 알고 있었고, 설령 몰랐더라도 금전적 대가가 결부된 만큼 임용 취소 무효에 해당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어
A 씨는 1심에 패소하자 항소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고의 어머니가 지급한 학교발전기금 2천만 원은 부정한 청탁과 관련한 금품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며 "원고의 항소를 기각했다"고 24일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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