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어지자" 말에 부동산중개업소 여사장 흉기 살해
↑ 사진 = MBN |
인천 서부경찰서는 이별을 통보한 동갑내기 부동산중개업소 여사장을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살인)로 A(3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입니다.
A씨는 25일 낮 1시 43분께 인천 서구의 한 상가 건물 1층 화장실 안에서 부동산중개업소를 운영하는 여사장 B(38)씨의 목 등 4곳을 흉기로 찌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A씨는 비명을 듣고 달려온 행인에게도 흉기를 휘둘러 손에 상처를 입혔습니다.
미혼인 A씨는 이혼하고 혼자 사는 B씨와 지난해 12월 인천에서 만나 5개월 가량 교제해온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범행뒤 달아났던 A씨는 오후 3시께 흉기를 든채 손에 피를 흘리고 있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 행인의 112 신고로 인천 부평구의 아파트 단지에서 출동한 경찰에 붙
A씨는 경찰에서 "헤어지자는 말에 화가 나서 찾아가 흉기로 찔렀다"고 진술했습니다.
경찰은 A씨가 부동산중개업소에서 일하다가 화장실에 가는 B씨를 쫓아가 범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26일 "A씨가 범행 과정에서 다친 손을 치료하는 대로 범행 경위와 동기 등을 조사한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