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경영권·유치권 등 각종 이권에 개입해 수십억 원의 부당 이득을 챙겨온 속칭 ‘용역깡패’ 100여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이들이 개입한 사업장만 전국에 100여 곳이 넘는다.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해결사 노릇을 한 혐의(특수폭행 등)로 A씨(35) 등 범행 주도자 2명을 구속하고, 79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인천 경기 대전 등지에서 폭력배로 활동하던 A씨 등 81명은 2013년 2월 A식구파라는 폭력 집단을 만들어 3년 동안 돈을 받고 각종 이권에 개입해 폭력을 휘둘렀다.
경영권·유치권 분쟁 사업장에 주로 고용됐다. 이들은 오피스텔에서 합숙하며 2014년 3월 30일 서울 서초구 B사의 경영권 분쟁에 개입했다. 신·구 세력간 경영권 분쟁이 악화되자 의뢰회사 직원으로 위장해 집단폭력을 행사했다. 같은 해 8월 23일엔 유치권 분쟁이 발생한 전북 김제 한 골프장 건설 현장으로 몰려가 같은 방법으로 폭력을 휘두르기도 했다.
특히 범행을 주도한 A씨는 3년 동안 100여 곳에 달하는 경영권·유치권 분쟁에 개입해 26억 원 가량의 부당 수익을 올렸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이 가운데 7억 원을 챙겨 고급 외제차량 리스, 해외 관광, 명품을 구입하는데 쓰는 등 호화스런 생활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의 차명계좌를 추적해 5500만 원을 기소 전 몰수보전 조치했다.
경찰은 또 가짜로 만든 채권으로 유치권을 행사해 43억 원 챙기려 한 용역깡패 31명을 추가로 붙잡아 3명을 특수
이들은 지난해 8월 5일 인천 남구 한 오피스텔 출입문을 뜯고 들어가 건물 관리인을 내쫓은 뒤 강제점유하면서 유치권을 행사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조직폭력배 추종세력들이라고 경찰은 밝혔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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