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세금 회피를 목적으로 회사 제도를 악용했고 회사 재무상태에 큰 위험을 끼칠 수도 있다”며 “대통령의 형으로서 거액의 소득을 은닉하려고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다만 매출이 거의 없는 회사여서 실제 피해는 크지 않은 점
노씨는 2006년 2월부터 2008년 11월까지 회장으로 있던 전기분전반 개발·제조업체 KEP 소유 자금 14억7000여만원을 개인 용도로 쓴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변호사법 위반 혐의는 공소시효 완성을 이유로 면소 판결한 원심 판단을 확정됐다.
[이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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