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영이 사건’ 가해자인 비정한 친부가 선임한 사선변호인이 사임, 변호를 포기했다.
28일 수원지법 평택지원에 따르면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친부 신모(38)씨의 변호를 맡은 A법무법인 소속 변호인 2명은 전날 법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사임 이유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 없지만 성난 여론에 압박을 느낀 변호인들이 변론을 포기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사건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변호인 없이는 재판을 할 수 없는 ‘필요적 변호사건’으로 신씨는 첫 공판이 열릴 다음 달 27일까지 새로운 사선변호인을 찾아야 할 처지에 몰렸다.
사정이 이
법원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알려진 사건이라 변호인이 부담감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며 “신씨의 방어권을 충실히 지켜주기 위해 국선 전담 변호인을 선임해뒀다”고 전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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