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혐의를 부인했던 이창명(46)이 위드마크 공식을 통해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밝혀졌다.
28일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이창명에 대해 도로교통법 위반 등의 혐의를 적용해 보강 수사를 거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결정했다.
이창명은 지난 20일 오후 11시 20분 께 포르쉐 차량을 운전하던 중 서울 영등포구의 한 교차로 보행 신호기를 들이받은 뒤 도주해 음주운전 혐의를 받고 있다.
이창명은 사고에 대해 “음주운전을 한 것이 아니다”라고 선을 그었지만 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검사를 진행한 결과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위드마크 공식은 스웨덴 생리학자 위드마크가 만든 것으로, 특정 시점의 혈중알코올농도를 역추산하는 방식이다.
해당 공식은 마신 술의 양과 술의 알코올 도수, 그리고 비중, 체내 흡수율을 곱한 값을 남녀 성별에 따른 위드마크 계수와 체중을 곱한 값으로 나눈 것이다.
한국은 지난 1986년 위드마크 공식을 도입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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