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 대표 P씨는 자사 핵심 기술이 담긴 스마트 웨어러블 장치 위탁 제조 과정에서 기술 유출이 우려됐다. 고민하던 끝에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의 문을 두드렸다. 법무담당관들은 ‘비밀유지계약서’ 등 법적 장치를 마련하라는 조언을 했고, 이에 따라 핵심 기술을 지킬 수 있었다.
또 다른 벤처기업 대표 H씨도 자사가 개발한 휴대전화 결제기술(핀테크) 때문에 걱정이 많았다. 이 기술이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의 최소자본금 규제 대상이었던 것. 이 같은 통보를 받고 H씨는 창업 무산 위기에 처했다.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H씨와 함께 신기술을 지키면서 규제를 피할 방법을 모색했고, 이의 제기 절차를 거쳐 규제를 피했다.
전국의 17개 창조경제혁신센터가 지난해 4월부터 올 3월까지 1년 간 모두 1892건의 법률상담 실적을 올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는 △지식재산 보호 △규제 완화 등과 관련해 지금까지 275건의 법률상담을 했다.
법무부는 이 같은 법률지원이 법에 문외한인 중소기업인들에게 실효가 있다고 보고 더 많은 지원 방침을 마련했다. 우선 창조경제혁신센터 법률지원단이나 법무담당관의 무료 서비스로 해결이 어려운 전문적 사건에 대해 변호사 선임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현재 103개 기업 대상으로 시행 중인 ‘1벤처 1자문변호사’ 제도는 올 상반기까지 200여 개 기업으로 확대 예정이다.
김현웅 장관(57·사법연수원 16기)은 29일 대전창조경제혁신센터를 방문해 “벤처기업들이 창업 초기부터 창조경제혁신센
[김세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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