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문건 유출’ 사건에 연루된 혐의(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등)로 재판에 넘겨진 조응천 전 청와대 공직비서관(54·20대 국회의원 당선인)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받았다. 함께 기소돼 원심에서 실형이 선고된 박관천 경정(50)은 집행유예를 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최재형)는 29일 조 전 비서관에게 1심과 같이 무죄, 박 경정에게는 징역 7년과 추징금 434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유출한 문건은 원본이 아닌 추가 출력물 혹은 사본이므로 대통령 기록물 유출 행위로 볼 수 없다”며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혐의를 무죄로 본 원심의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박 경정이 이른바 정윤회 문건을 유출한 혐의(공무상 기밀 누설)는 1심과 같이 유죄로 봤다.
한편 박 경정의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는 “박 경정이 골드바를 받은 사실이 공소시효 7년보다 더 이전의 일이라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그 결과 구속수감 중이던 박 경정은 이날 판결로 집행유예로 감형돼 석방됐다.
조 전 비서관은 박 경정과 공모해 지난 2013년 6월부터 지난 2014년 1월까지 청와대에서 생산·보관된 대통령기록물 17건을 무단 유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박 경정은 조 전 비서관의 지시로 공무상 비밀 내용을 포함한 문건을 청와대에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유출된 문건 17건 중 비선 실세 의혹을 불러일으킨 ‘靑 비서실장 교체설 등 VIP 측근(정윤회) 동향’ 1건에 대해서만 공무상 비밀 누설로 인정했다. 그나마도 박
다만 박 경정은 2007년 국무총리실 조사심의관실 근무 당시 룸살롱 업주 오모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시가 2000만원대의 금괴 6개를 받은 혐의가 유죄로 인정돼 징역 7년에 추징금 4340여만원을 선고받았다.
[부장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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