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1일)부터 서울의 모든 지하철역 출입구 10미터 주변이 금연구역으로 지정됩니다.
이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9월부터는 과태료도 내야 합니다.
김종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서 담배를 피우는 사람들이 눈에 띕니다.
보행자도 많고, 출입구에서 불과 몇 미터 떨어져 있지 않지만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서울시가 조사해보니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서 시간당 1만 명이 넘는 시민들이 담배를 피웠습니다.
직장인이 많은 곳이나 환승 노선이 많은 지하철역에 특히 흡연자가 많았습니다.
내일(1일)부터는 지하철역 출입구 주변에서 흡연이 전면 금지됩니다.
▶ 스탠딩 : 김종민 / 기자
- "지하철역 출입구 곳곳에 10m 금연구역 안내문이 붙어 있습니다. 이 안내문 안쪽에서 담배를 피우게 되면 단속에 적발됩니다."
시민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대중교통인 만큼, 지하철역 부근에서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자는 취지입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의 반응은 엇갈립니다.
▶ 인터뷰 : 이재원 / 경기 용인시 상현동
- "지하철역 앞에는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기 때문에 비흡연자들의 간접흡연을 예방할 수 있을 거 같습니다."
▶ 인터뷰 : 흡연자
- "요즘 공공장소도 흡연이 다 금지되고 있는데, 지하철이나 버스정류장 10미터 안에서 흡연이 금지되면 흡연자 입장에서는 조금 부당하지 않나…."
서울시는 넉 달 동안의 계도 기간을 거쳐 9월부터는 금연구역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1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MBN뉴스 김종민입니다.
영상취재 : 이주혁 VJ
영상편집 : 오재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