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시효 끝난 대구 여대생 성폭행범, 스리랑카 법정에 세운다
↑ 사진=연합뉴스 |
국내에서 공소시효가 끝난 18년 전 대구 여대생 성폭행·사망 사건의 범인을 스리랑카로 보내 처벌받도록 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6일 대검찰청은 이 사건 범인으로 지목한 50대 K씨를 처벌하기 위해 그의 모국인 스리랑카 사법당국과 협의하도록 법무부에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스리랑카가 형사사법공조 제안을 수용하면 K씨는 스리랑카에서 강간혐의로 기소돼 재판받게 됩니다.
검찰의 이런 노력은 국내에서 성폭행죄 공소시효가 이미 끝나 처벌이 어려운 점을 고려한 조처입니다.
공소시효가 남은 특수강도강간 처벌도 쉽지 않고 범행 증거가 불충분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스리랑카 사법당국이 적극적으로 협조한다면 사정은 달라지게 됩니다.
그 나라에서는 강간 공소시효가 끝나지 않아 처벌할 수 있습니다.
스리랑카는 국제형사사법공조조약에 가입하지 않아 K씨를 응징하려면 별도 사법공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1988년 발생한 이 사건은 대학교 1학년생인 정모 양(당시 18세)은 대구 고속도로에서 덤프트럭에 치여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사고 현장에서 30여m 떨어진 곳에서 정양의 속옷이 발견돼 성폭행 정황이 의심됐지만, 경찰은 단순 교통사고로 결론 내고 수사를 서둘러 종결했습니다.
사건 발생 13년만인 지난 2011년 K씨가 강제추행 범인으로 붙잡히면서 재수사가 이뤄졌지만, 단죄에는 실패했습니다.
K씨의 유전자(DNA)가 정양이 숨질 때 입은 속옷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한다는 감정까지 나왔는데도 처벌하지 못한 이유는 강간혐의 공소시효가 이미 2003년에 완성된 탓입니다.
이후 K씨가 공범 2명과 정양을 성폭행했다는 증언을 확보해 특수강간 혐의를 추가했지만 특수강간죄 역시 공소시효 10년을 지나 처벌이 불가능했습니다.
검찰은 궁여지책으로 공소시효가 15년인 특수강도강간 혐의로 K씨를 기소했으나 증거 부족으로 유죄를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강간 또는 특수강간 혐의는 공소시효가 끝났고, 특수강도강간 혐의는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법원이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1심과 항소심 모두 K씨의 특수강도강간 혐의에 무죄를 선고했으며 대법원이 지난해 10월부터 이 사건 법리를 검토했지만, 결과를 낙관할 수 없습니다.
이런 사정을 잘 아는 검찰은 우회로로 스리랑카 사법당국과 사법공조를 함으로써 처벌하는 묘안을 찾아낸 것입니다.
스리랑카 강간죄 공소시효는 20년으로 현지에서 기소하면 특수강간 및 강간 혐의만으로 중형을 내릴 수 있을 것으로 검찰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공소시효
대검 관계자는 "스리랑카가 협조하면 국내보다 훨씬 무거운 처벌을 가할 수 있다. 국내 법원이 특수강도강간만 판단했으므로 스리랑카에서 강간죄로 기소해도 일사부재리 원칙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