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가습기 살균제’의 유해성 연구 결과를 조작해 옥시에 유리한 보고서를 써줬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서울대 수의과대 조 모 교수(57)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6일 증거위조 및 수뢰 후 부정처사 등의 혐의로 조 교수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조 교수는 옥시의 주문대로 ‘가습기 살균제와 폐손상 사이에 인과관계가 없다’는 연구 보고서를 만들어주고 뒷돈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대학으로 지급받은 연구용역비 일부를 사적으로 쓴 혐의도 받고 있다.
옥시는 2011년 10월께 조 교수 연구팀에 살균제 원료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의 흡입독성 실험을 의뢰했다. 옥시와 연구팀은 앞서 질병관리본부 등이 ‘가습기 살균제가 폐 손상의 원인’이라고 지적한 역학조사 결과를 반박하기 위해 실험 결과를 은폐하거나 실험 조건 등을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검찰은 옥시가 연구용역비로 서울대에 2억5000만원을 지급했으며, 이외에 조 교수의 개인계좌로 1000여만원의 별도 자문료를 건넨 정황을 확인했다. 또 조 교수가 인건비·기자재비 등으로 쓰겠다며 용도를 허위 기재해 용역비를 빼내 사적으로 쓴 정황도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 교수의 구속 여부는 7일 오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영장
지난 4일 검찰은 조 교수의 연구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하고 조 교수를 긴급체포했다. 검찰은 조 교수와 같은 의혹을 받고 있는 호서대 유 모 교수의 연구실도 압수수색했으며 유 교수에 대한 형사 처벌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주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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