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로 한 아이가 뇌사 상태에 빠진 사건과 관련해 가해자인 어린이집 교사가 불과 벌금 500만원의 처벌을 받았다는 소식에 네티즌들이 공분하고 있다.
4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어린이집 영아 뇌사사건, 엄중한 처벌을 요구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글이 올라왔다.
사망한 아이의 어머니로 보이는 글쓴이는 지난 2014년 11월 일어난 아동학대로 벌어진 어린이집 영아 뇌사사건을 설명했다.
글쓴이는 “우리 아이는 별다른 일 없이 어린이 집에 갔는데 2시 30분쯤 어린이 집에서 아이가 숨을 쉬지 않아 병원으로 이송중이라는 전화가 왔다”라며 “병원에 도착했을 때 아이는 심폐소생술 중이었고 3시 30분 정도가 되어서 아이는 의식이 없이 중환자실로 이동했다”고 말했다.
이여 “며칠이 지나서 찍은 MRI 결과 뇌가 90% 이상 손상되었다는 진단을 받았다”고 덧붙였다.
아이의 부모는 어린이집에 요청헤 CCTV를 확인했다. CCTV 영상에는 2시간 정도 낮을 자다 아이가 깨어나자 아이가 이불 밖으로 못 나오도록 이불로 아이를 감싸서 움직이지 못하도록 한 장면이 포착됐다. 아이가 발버둥을 치는 동안 어린이집 교사는 1시간 넘게 아이를 방치했는데 2시 19분경에 약을 먹이려고 아이를 확인해보니 아이는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글쓴이는 “그날 이전에도 반 접은 이불 사이에 아이를 넣고 허벅지로 누르고 있거나 버둥거리는 발까지 잡는 등 낮잠을 자고 일어나 더이상 자려고 하지 않은 아이를 강압적으로 재우려고 하는 지속적인 학대 장면을 확인했다”라며 “검찰에 고소하여 수사가 진행됐고 수사 중에 관악구 어린이집 뇌사사건, 11개월 영아 뇌사 등의 기사로 언론에 알려지게 됐다”라고 설명했다.
문제는 판결 내용이다.
글쓴이는 “부실수사와 형식적 판결로 업무상과실치사 벌금 500만원이라는 판결이 나왔다”라며 “보육교사가 그런 행동을 하고도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아이의 습관대로 재웠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조사 전까지 제대로 된 사과한마디 없던 피고인은 검찰소환이 되고나서야 형식적인 보여주기식 사과를 했다”며 “
네티즌들은 “당사자는 물론 부실수사와 판결을 한 검사와 판사도 투명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 “살인사건인데 벌금형? 어이가없다” 등의 댓글을 달았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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