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단속기준 강화에 대해 국민 10명 중 7명이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청은 올해 4월4일부터 1개월간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운전자700명, 비운전자300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음주운전 단속 기준을 현행 혈중알코올농도 0.05%에서 0.03%로 강화하는 방안에 75.1%가 동의했다고 9일 밝혔다. 혈중알콩농도 0.03%는 보통 소주 한 잔을 마시고 1시간 가량 지났을때 측정되는 수치다.
성별로는 남성 65.6%, 여성 85.0%가 동의한다고 밝혔으며 연령별로는 20대 80.3%로 가장 많이 동의했다. 이어 30대 75.8%, 40대 75.1%, 50대 68.2%, 60세 이상 77.5%로 찬성했다. 직업군별로는 주부의 85.5%의 찬성률로
경찰 관계자는 “국민의 교통안전 의식이 높아져 음주운전 단속 기준 강화에 대한 공감대도 형성된 것으로 분석된다”며 “향후 시민단체, 교통 전문가 등과 공청회를 열어 관련법 개정에 관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윤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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