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산 대부도 토막살인 사건 피의자 조성호(30)씨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은 조씨 얼굴과 실명을 전격적으로 공개한 것을 두고 논란이 일자 “피의자 신상정보 공개 매뉴얼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강신명 경찰청장은 9일 기자간담회에서 “이번 사건을 계기로 좀 더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 제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강 청장은 국민의 알 권리와 당사자 주변인들에게 인권침해 피해가 발생할 우려를 감안해 결국 정책적으로 결정해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이 조씨 얼굴과 실명을 공개하자 누리꾼들이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에서 ‘신상 털기’에 나서는 바람에 조씨 가족이나 옛 여자친구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에 공개돼 ‘2차 피해’가 발생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경찰의 피의자 신원 공개는 만 19세 이상 성인에 한해 적용된다. 법적 근거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특강법)이다.
범행 수단이 잔인하고 큰 피해가 발생한 특정 강력범죄 사건일 경우,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믿을 충분한 증거가 있고 국민의 알 권리 보장, 재범 방지와 범죄 예방 등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얼굴과 이름, 나이 등을 공개할 수 있다.
강 청장은 신상 공개에 해당하는 범죄 종류로 “특강법에 열거된 죄종에 해당해도 다 공개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잔인하고 반인륜적이어서 국민 알
조씨의 경우 얼굴은 7일 그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고자 경찰서에서 법원으로 향하는 과정에서, 실명과 나이 등 나머지 신상정보는 같은 날 오후 영장이 발부되고서 공개됐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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