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연합뉴스 |
제주지검은 지난 1월 12일 무사증 입국해 제주시내 숙소에서 무단이탈한 베트남인 59명 가운데 일부를 베트남 현지에서 모집한 브로커 천모(34·여)씨와 도내 취업알선책 누엔모(35·여)씨를 출입국관리법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베트남 출신 천씨는 2015년 12월 한국 국적을 획득한 뒤 1월 9일과 10일 이틀에 걸쳐 베트남에서 현지 알선 총책 당모씨와 함께 제주도에 불법취업할 베트남인 5명을 모집하고, 1인당 1만2천 달러씩을 받아 나눠 가진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한국인 남편을 두고 합법적으로 제주도 체류중이었던 누엔씨는 1월 12
이들은 지난 3월 8일 부산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의해 검거된 뒤, 사건이 부산지검에서 제주지검으로 이송돼 피의자 조사를 받고 지난달 29일 구속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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