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줄어들라' 김영란법에 주류업계 타격 우려
↑ 김영란법/사진=연합뉴스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 예고로 주류업계가 비상에 걸렸습니다.
공무원, 국회의원, 언론인, 사립학교 교원 등이 직무와 관련이 있는 사람으로부터 3만원이 넘는 식사 대접을 받으면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선물 금액은 5만원 이내로, 경조사비 상한액은 10만원 이내로 제한됩니다.
술은 식사뿐 아니라 선물 수요도 많아 불황으로 침체한 주류 시장이 김영란법으로 더 위축되지 않을까 업계는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위스키 주요 수요처인 고급 음식점이나 술집이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위스키업계 관계자는 "김영란법이 아니더라도 이미 침체 국면인 위스키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격"이라며 "접대비 실명제 이후 위스키 시장이 위축했듯이 김영란법에 따른 타격도 불가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위스키 판매 비중이 높은 술집뿐 아니라 명절 선물 시장도 걱정"이라며 "명절 선물 세트로 나오는 위스키 제품도 5만원 이하는 거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접대비의 업무 관련성을 입증할 증빙서류의 기록·보관을 의무화하는 '접대비 실명제'는 2004년 시행됐습니다.
건당 50만원 이상 지출한 접대비에 대해 날짜, 금액, 접대장소, 접대목적, 접대받는 사람의 이름과 소속 회사 등을 기록해야 했습니다.
그러나 50만원 이하 금액으로 '영수증 쪼개기'가 성행하는 등 실효성이 적고 경제를 살린다는 명목으로 시행 5년 만인 2009년에 폐지됐습니다.
다른 주류업계 관계자도 "위스키나 와인 같은 단가가 높은 주류를 중심으로 타격이 있을 것 같다"며 "소주와 맥주에는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예상하지만 식사비용에 포함되고 밥먹는 자리가 줄어들면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실제로 많은 음식점에서 소맥(소주+맥주) 세트가 1만원을 넘고, 삼겹살에 소주 한잔 곁들여 마시면 3만원을 훌쩍 넘는 경우가 다반사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다음 달 22일까지 입법예고 기간에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서 8월 중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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