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연녀의 딸을 여러 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관에게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11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이모(52)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성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 지역에서 근무하던 이씨는 지난해 6∼8월 내연 관계로 지내던 여성의 딸 A양을 상대로 3차례 옷을 벗기고 성추행하거나 껴안고 입을 맞추는 등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15세였던 A양은
2012년께부터 A양 어머니와 내연 관계를 맺은 이씨는 지난해 5월 A양 가족에게 경기 여주에 방을 구해주고 자신은 같은 건물에 추가로 방을 빌려 매주 2~3일씩 머물렀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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