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과 해경이 불법 조업에 이용된 중국 어선을 적극 압수, 몰수하기로 했다.
인천지검 공안부(부장검사 윤상호)는 10일 인천해양경비안전서와 ‘불법 조업 대책 간담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대책안을 마련했다.
불법 조업 어선 압수 몰수 조치는 담보금 미납 선박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검찰과 해경은 담보금을 내지 않은 선박 가운데 쇠창살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한 선박, 영해침범 어로 사범, 특수공무집행방해 사범, 재범 선박인 경우 적극 몰수하기로 했다.
인천지검과 인천해경은 지난 4월부터 지난 9일까지 중국선박 20척을 나포하고, 선원 38명을 입건(20명 구속)했다. 선박 20척 중 15척은 이미 압수했고, 3척은 압수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다.
대책안에는 나포과정에서 폭력을 행사할 경우 공무집행방해죄로 엄단하고, 선장이 도주한 경우 기소 중지와 함께 선박을 압수하는 안도 포함돼 있다.
검찰은 해경 단속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을 이용해 폭행과 협박을 일삼는 선원에 대해서는 공무집행방해죄로 엄단하겠다고 밝혔다.
배를 놔두고 도주한 선원에 대해서는 간부 선원의 인적사항을 특정해 체포영장을 발부 받아 기소중지하고 선박도 압수하기로 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된 간부선원의 경우 나중에 불법조업을 하다 단속되면 재범으로 분류돼 가중처벌이 가능하다.
황의수 인천지검 2차장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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