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기에 주차하면 걸릴라나, 에라 모르겠다’
매번 갓길에 주차할 때마다 가슴 졸이며 차를 세우는 당신을 위해 경찰청이 직접 주차 팁을 공개했다.
9일 경찰청 공식 트위터 폴인러브는 ‘주차 정차 위반 단속 알림 서비스 운영 방법’과 ‘주차 꿀팁’을 이미지를 통해 공유했다.
무조건 도로 갓길이라고 해서 주·정차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운전자는 흰색 실선에서 주·정차를 할 수 있고 노란색 점선에서는 주차가 아닌 5분 이내의 정차를 할 수 있다.
또 노란색 실선에서는 시간대와 요일에 따라 주·정
마지막으로 2중 노란색 실선에서는 주·정차가 무조건 금지되므로 알아두는 것이 좋다.
이와 함께 운전자는 주·정차 단속 카메라에 1차로 적발될 시 과태료 의무가 없으며 2차 적발 시 5~6일 뒤 사전 통보를 받는다.
[디지털뉴스국 박가현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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