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부경찰서는 대낮에 옥탑방 문을 뜯고 들어가 상습적으로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 등)로 이모(45)씨를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8일 오전 10시30분께 서울 중구 한 3층 옥탑방 문을 드라이버로 뜯고 집에 침입해 200여만원 상당의 현금과 금품을 훔쳤다. 이씨는 3∼4월 옥탑방을 돌며 15차례에 걸쳐 같은 수법으로 총 138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주인이 집을 비운 낮 시간대 주택가 옥탑방만 노리고 절도 행각을 벌였다.
드라이버와 면장갑 등을 배낭에 넣고 서울 시내를 버스로 돌며 범행 대상을 물색했고, 경찰 추적을 피하려
훔친 물건을 금은방 주인 A(62)씨 등에게 팔아 생활비와 유흥비 등으로 썼다.
경찰 관계자는 “옥탑방 절도 신고가 잇따라 폐쇄회로(CC)TV 영상과 통신수사 등을 통해 이씨를 붙잡았다”며 “이씨의 여죄를 캐고 있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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