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천 오정경찰서는 수도권 일대 빌라에 몰래 침입해 수백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상습절도)로 A(37)씨와 그의 동생 B(36)씨를 구속했다.
A씨 형제는 지난달 15∼29일 서울 강서구와 부천시 일대 빌라를 돌며 8차례 시계와 목걸이 등 72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차와 주택을 사려고 받은 대출금을 갚지 못해 생활이 어렵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형이 주로 망을 보고 동생이 빌라 1층만 골라 절단기로 방범용 창살을 자른 뒤 내부로 들어갔다.
동생 B씨는 과거 절도 혐의
B씨는 어릴 때 지나가는 트럭에 발을 밟혀 지체장애 4급 판정을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11일 “형의 과도한 대출금이 결국 범죄로 이어져 형제가 모두 법의 심판을 받게 됐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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