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도 전역을 부정불량식품 ‘제로(0) 지역’으로 선포하고 부정불량식품이 사라질 때까지 단속하기로 했다.
부정불량식품이 아예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처벌수위도 일상적 행정처분 방식에서 형사처벌, 구속수사로 강화하기로 했다.
이재율 경기도 행정부지사는 11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식품 범죄 소탕작전 계획’을 발표하고 6월 1일부터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 부지사는 “도민의 건강은 뒷전이고 눈앞의 이익만 앞세워 부정불량식품을 교묘하게 제조·유통·판매하는 범죄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다”면서 “군사작전을 방불케하는 식품범죄 소탕작전으로 경기도민의 안전과 건강을 지켜내겠다”고 말했다.
이를 위해 경기도는 도 특별사법경찰단 직원 104명, 시군 식품담당공무원 386명 등 490명 규모의 정규 단속반을 편성해 6월부터 대대적인 합동단속에 나선다.
우선 6월엔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배달음식을 집중단속한 뒤 휴가철 도로휴게소 선호 음식물, 개학기 학교급식 식재료, 명절 제수·선물용 농축수산물, 김장철 김장재료 원산지로 단속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 부지사는 “배달음식은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지만 신고를 하지 않고 영업하거나, 영업장 소재지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위생 관리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면서 “배달음식 수요가 폭증하는 8월 브라질 리우 올림픽에 대비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게됐다”고 말했다. 도는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2240명을 단속현장에 투입하고, 민간 모니터링 단체 회원 2만1236명을 불법행위 제보 등에 활용하기로 했다.
다만 단속대상시설, 대상품목을 사전 예고해 관련 업체가
이 부지사는 “경기도 부정불량식품 제로 지역을 달성하기 위해 도의회, 교육청, 검찰, 경찰청 등과 정보공유, 협약체결 등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지홍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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