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태가 불거진 지 5년 만에 처음으로 가해업체 관계자들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이철희 형사2부장)은 11일 업무상 과실치사 및 과실치상 등 혐의로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신현우(68) 전 대표와 전 연구소장 김모씨, 전 선임연구원 최모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인터넷 등을 참조해 졸속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으로 드러난 '세퓨' 제조·판매자 오모씨도같은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습니다.
신 전 대표를 비롯한 옥시 전·현직 관계자 3명은 2000년 10월 유해성 검사를 하지 않고 독성 화학물질인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PHMG)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를 개발·판매해 이용자들이 숨지거나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당 제품을 판매하며 '아이에게도 안전하다'는 등 허위·과장 광고를 한 혐의도 있습니다.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는 보건당국이 제품 회수 및 판매금지 명령을 내린 2011년 8월까지 10년간 약 453만개가 팔렸습니다.
정부가 폐손상 피해를 본 것으로 확인한 인원은 221명인데 이 가운데 177명이 옥시 제품 이용자입니다. 사망자도 90명 중 70명으로 가장 많습니다.
신 전 대표는 지난달 26일과 이달 9일 두 차례 소환조사에서 "영국 본사가 제품 개발·판매 전반을 진두지휘했으며 나는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고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은 옥시 전·현직 관계자 진술과 관련증거 등을 토대로 그가 제품 개발·판매의 최종 책임자이자 의사 결정권자라고 판단했습니다.
검찰은 신 전 대표가 해외 독성학계 저명학자의 권고 등을 통해 PHMG의 독성실험 필요성을 인지하고도 이를 무시하고 제품 개발·판매를 강행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씨는 2009∼2011년 안전성 검사 없이 또 다른 유해 성분인 염화에톡시에틸구아니딘(PGH)이 함유된 가습기 살균제 '세퓨'를 제조·판매해 사상자를 낸 혐의가 적용됐습니다.
그는 인터넷과 국내외 논문 등에서 살균제 제조 정보를 얻은 뒤 콩나물 공장에서 스스로 물과 PGH 용액을 적당히 섞어 제품을 만든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제품은 사망자 14명을 포함해 27
검찰은 제품 안전성 문제를 소홀히 다뤄 수많은 사상자가 발생하는 등 죄질이 무겁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구속 수사 방침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구속 여부는 13일께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