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경우에도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처음 나왔습니다.
차민아 기자입니다.
【 기자 】
김 모 씨는 지난 2012년 기차선로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김 씨가 이성문제 등을 비관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결론내렸습니다.
부모는 이후 김 씨가 2004년에 가입한 생명보험사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습니다.
재해특약에 명시된 계약 후 2년이 지나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약관을 근거로 들었습니다.
하지만 보험사는 주계약에 따른 7천만 원만 지급하고 재해 특약에 따른 5천만 원은 지급을 거부했습니다.
고의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는 이유였습니다.
김 씨의 부모는 소송을 냈고 1심은 재해특약 약관이 유효하다며 부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그리고 대법원은 재해특약 약관을 무효라고 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돌려보냈습니다.
재판부는 평균적인 고객의 이해 수준으로 보면, 이 사건의 약관은 계약 후 2년이 지나 자살했을 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취지로 이해할 여지가 충분하다고 봤습니다.
따라서 고의적인 자살도 재해 사망에 해당한다는 겁니다.
이번 판결로 자살은 재해가 아니라며 약관으로 정한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던 생명보험사들의 관행에 제동이 걸릴 전망입니다.
MBN뉴스 차민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