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은 13일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특강에서 사법시험 존치 논란과 관련해 “로스쿨과 사법시험은 양자택일의 문제가 아니다”며 “법조인 양성 시스템이 국가발전과 합치할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답을 구해가겠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로스쿨이 적응 단계에서 문제가 부각됐다고 하더라도 로스쿨 제도가 올바르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는 로스쿨 재학생이 사법시험 존치와 관련한 헌법소원에 대해 박 소장의 개인적인 견해를 묻는 말에 대한 답변이었다. 사법시험을 준비하는 고시생들은 지난해 사법시험 존치를 주장하며 시험 폐지를 규정한 법 조항에 대해 헌법소원을 제기한 바 있다.
박 소장은 “로스쿨 도입 당시 논란이 충분한 것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나, 여하튼 시행됐고 빨리 자리잡아서 사법 시스템을 뒷받침해야 한
이어 “사법시험을 통해 로스쿨에 가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한 계층 이동의 사다리를 만들어주는 게 적절하냐는 것은 복잡한 문제”라며 법조인 양성 시스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고 털어놨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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